2024-04-29 01:23 (월)
도내 시장·군수 선고 '불안한 설 연휴'
도내 시장·군수 선고 '불안한 설 연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07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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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줄줄이 대기
홍남표 창원시장 8일 1심 결과
14일 의령군수 등 잇단 선고
창녕군수 벌금 80만원 직 유지

"선고 앞둔 단체장, 우울한 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남 기초단체장들의 판결 선고가 설 명절 연휴 전후로 잇따라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온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인구 100만인 창원시의 홍 시장 직위는 물론 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을 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홍 시장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ㆍ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기에 창원, 거제, 의령, 창녕 등 단체장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의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관련기사 5면

설 명절 연휴 이후인 14일에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ㆍ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 재판은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검찰은 "홍 피고인은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간에 자리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수차례 A씨와 만나기도 한 점을 보면 불출마 조건으로 자리를 약속한 것이 인정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을 제안받고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고발인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3자로 인한 공직 제안 약속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설 명절 연휴 이후인 14일에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 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5일에는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재개로 연기됐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2월 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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