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2:40 (월)
경남교총, 특수교사 1심 유죄는 현실 외면한 판결
경남교총, 특수교사 1심 유죄는 현실 외면한 판결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05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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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증거 채택ㆍ일부 발언 학대 인정
어려운 여건 속 헌신 근무자에 충격
"열정 하나로 버텨… 교육 크게 위축될 것"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교원단체가 특수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국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총은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만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2만 5600여 명의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전국 56만 교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ㆍ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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