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1:52 (월)
산청군, 농업분야 1% 저금리 융자지원
산청군, 농업분야 1% 저금리 융자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01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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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어촌진흥·군 농업기금
13억5000만·40억… 총 53억
"군의 미래농업 활력 기대"
산청군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업분야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업분야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업분야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모두 53억 원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3억 5000만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다.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7000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 용도는 재료·농기구 구입비와 토지·시설·장비·임차료, 유통·판매·가공 등에, 시설자금은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4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운영·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농업법인·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용도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하다.

이들 지원금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 금융 신용상태 양호,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것으로 인정된 농가에 대해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자 신용조회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부담 완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군의 미래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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