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5:32 (월)
창원 특별정비구역 지정 도시개발 '탄력'
창원 특별정비구역 지정 도시개발 '탄력'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2.01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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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포함
강기윤 의원, 법안 심사서 관철
단독주택지 재개발·재건축 가능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해 구 창원시가 포함돼 도시정비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등이 가능하게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를 포함시킨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하자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을 물론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인동 간격(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한(500%)의 150%까지 상향(최대 750%)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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