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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개정
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개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01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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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연서수 1만 4000명 완화

'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차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올해는 1만 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신종철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안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규정"외에도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서수를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 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

신종철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경남도에 발의된 주민조례청구권수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은 서명부 미제출로 각하됐고, 2건만이 수정의결 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입법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연대 서명수를 1만 4000명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의견제시 요청 권한을 조례 제11조에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조례안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이 작성해 제출한 조례안이 법령위반으로 각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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