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2:26 (월)
지인 반려견 2마리 숨지게 한 40대 입건
지인 반려견 2마리 숨지게 한 40대 입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1.30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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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룟값 안갚았다고 내동댕이 쳐
수배중인 보호자 입건 장례 못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사료와 간식값을 대신 결제해 준 후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다툼하다 반려견 2마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반려견을 숨지게 한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진해구 용원동 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ㆍ4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안고 있던 4년ㆍ9년된 반려견(말티즈) 2마리를 주차장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달 A씨는 B씨의 반려견 사룟값과 간식비 3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준 후 3일 뒤에 갚기로 한 B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이날 원룸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하지만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7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반경 B씨의 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각돼 이날 경찰에 입건됐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숨진 반려견 2마리는 보호자가 입건되면서 30일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반려동물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경찰에서는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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