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05 (월)
창원상의, 경남 한은 특별지원자금 마련
창원상의, 경남 한은 특별지원자금 마련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1.2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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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금융기관 상생협력
내달부터 시행… 6314억원 배정
최재호(오른쪽)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지난 24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최재호(오른쪽)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지난 24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지난 24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재호 회장은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자금은 고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자금의 규모는 6314억 원이며, 이는 상시지원자금인 5894억 원보다 큰 금액으로 이를 통해 1조 5000억 원의 중소기업 연관 대출지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은 기준금리(3.5%)보다 낮은 수준인 2.0%의 조달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에 공급한 후 이를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1~3등급)한 중소기업과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는 올해 지역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자금조달을 꼽고 있는 점을 들어 경남도 금융기관간담회 등 관계요로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의 한도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운용하는 이번 특별지원자금은 지역 기업의 활로 모색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근 한국은행 본점 신입사원의 워크숍을 경남 일원에서 가지는 등 지역과 함께하고자 하는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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