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31 (일)
남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남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1.2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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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연 2.5% 이자 지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남해군이 지역 소상공인들 경영난을 덜고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36억 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금융·보험업,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

융자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 11곳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은 대출자금의 2년간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이바지할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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