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당시 알콜 농도 1.104%
검찰 "피고 엄벌 위해 최선"
검찰 "피고 엄벌 위해 최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던 20대 피의자 A씨가 법정에 서게됐다.
창원지방 통영지청 형사1부 조영성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 B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께 통영 무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몰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차에 치인 B군은 근처 시민들이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근처 지구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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