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22 (일)
"미성년 아동 성폭행범 무죄 말도 안 돼"
"미성년 아동 성폭행범 무죄 말도 안 돼"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1.22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시민단체, 재판부 판결 규탄
피해자 진술서 증거 채택 않아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창원성폭력상담소

최근 미성년자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자원단체는 분노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와 범행으로 인한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 적절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될 만한 요소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