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등 7개 시ㆍ군 63개 섬 대상
경남도가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섬 주민들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더해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올해 연중 섬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보조한다.
창원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남해군ㆍ고성군ㆍ하동군 남해안 연간 7개 시ㆍ군 63개 섬에 사는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읍면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한 경남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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