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5만원ㆍ고라니 3만원
총 피해액 80% 이내 지급
총 피해액 80% 이내 지급
진주시가 올해부터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18일 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보상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한다.
또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볼게 될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최대 500만 원)로 지원한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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