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17 (월)
서춘수 전 함양군수 '업체 특혜 혐의' 구속
서춘수 전 함양군수 '업체 특혜 혐의' 구속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4.01.14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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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보 설치사업서 직권남용
가동보 높이 늘려 예산 추가 지급
지난해 4월 검찰 압수수색 받아
군수 시절 하천 보 설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  연합뉴스
군수 시절 하천 보 설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 연합뉴스

함양군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군청 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서 전 군수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음에도 불구하고 2m로 계획하도록 지시해 해당 업체에 예산을 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전 군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직을 수행했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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