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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4.01.09 2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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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2024년도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 교원과 경찰을 약 2700명 규모로 신규 채용하여 인성부장교사가 담당하던 학폭 조사업무를 맡기겠다는 요지이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수행하는 사안 조사는 학생의 진술서와 CCTV 등 증거자료를 직접 발췌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담당한다. 가ㆍ피해 학생은 물론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관건이었다.

이번 학폭 전담조사관제 도입은 수사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학폭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들의 인력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전담조사관제는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심의 절차 중복 문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이 센터에서 개최하는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검토 및 분석한 후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로 변경이 되는 것이 문제다. 사안 처리 과정에 심의 절차가 추가되어 최초 신고부터 가해자 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담조사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객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훌륭한 장치일 수 있으나, 몇 가지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가해 학생 분리 일수 최대 7일인 현 제도를 늘려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 학생이 최대한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늘어난 만큼, 분리 일수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학교폭력 조사관제 신설을 계기로 학교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속한 적응 지도를 위한 면밀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가해자 역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학교장의 적극적인 '통고제도 활용'을 통해 보호관찰소 및 경찰과 연계하여 가해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정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이 시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결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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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2-12 14:19:35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문제의 핵심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은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학생들을 교실에만 잡아두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 많은 학생의 에너지 발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냐는 것이다.
취미와 적성에 맞는 공부를 열중케 한다면 학교폭력의 문제나 타락하는 학생들이 어찌 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현실의 교육 방법에서 탈피하는 혁신적인 교육개혁의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