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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08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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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천에서 출범 예상
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연구개발 기능 수행 가능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예상된다.

<본보 1월 8일자 1면 보도> 8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 5월에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다만, 이들 기관이 대전에 있는 본원을 이전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 중복 이슈로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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