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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불법 휴대용 어탐기 유통범 18명 검거
사천 불법 휴대용 어탐기 유통범 18명 검거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4.01.0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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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등 전원 불구속 송치
6년간 1억 원 상당 전국에 판매
사천해양경찰이 국내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수입 쇼핑몰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이 국내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수입 쇼핑몰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4일 국내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를 무분별하게 수입, 전국에 유통한 국내 대형 해양레저 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 B씨 등 일당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검찰로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인들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연결해 사용하는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휴대용 어탐기 모두 523개,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 이 가운데 340개인 1억 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표 서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 용품도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ㆍ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한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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