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의원이 경남도 주택 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주택 조례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에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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