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ㆍ성적 모욕 발언 혐의
가해자 "격려차 농담으로 한 말"
가해자 "격려차 농담으로 한 말"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이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거창의 한 음식점에서 거창경찰서 직원들과 가진 만찬자리에서 거창 간부공무원 A씨는 20대 여경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공무원 B씨는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여경들 앞에서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자리는 '거창한 마당 축제'가 끝난 후 거창군이 출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은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식에는 거창군 관계 공무원들과 경찰 등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격려하기 위해 농담식으로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파악해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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