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긴급회의
"행정업무 공백없이 시정 운영"
"행정업무 공백없이 시정 운영"
밀양시는 지난 12일부터 허동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밀양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허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행정업무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동식 권한대행은 거제시 부시장, 경남도 도시주택 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 밀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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