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0:49 (월)
낙동강환경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확대
낙동강환경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확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1.30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따라
대형사업장 불법 배출 첨단 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기존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ㆍ관리를 강화한다

수송ㆍ항만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ㆍ부산ㆍ대구에서 올해 울산ㆍ대전ㆍ광주ㆍ세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지자체 협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ㆍ발전 부문은 석탄발전ㆍ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ㆍ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단속한다.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은 인접, 도로먼지 노출인구,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 중점관리하는 도로이다.

둘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한다. 공공발전업, 공공자원회수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ㆍ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ㆍ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ㆍ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겨울은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활동 회복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