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58 (일)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다니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다니
  • 경남매일
  • 승인 2023.11.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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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직무능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경찰'이란 이름으로 도처(到處)에 남아있어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A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정보공개법(약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성명, 주소, 범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국민신문에 첨부파일로 신청했다.

그러나 A경찰서는 '정보공개 시스템 혹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하면서 국민신문고는 일반 민원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신청서를 우송 또는 방문 접수는 할 수 있어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관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 접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 혹은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필자는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2014-1191호로 필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따라서 행정안부는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화면에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정보공개 신청서 접수 방법을 고지 하면서, 경찰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 이를 문서로 통지했다.

(15.9.9.행안부 공공정보정책과-3327) 그러나 A경찰서는 필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111111로 조작하여 정보공개 시스템에 접수했다고 하니,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경찰서는 민원을 회신하면서 경찰서 명칭과 관인도 없이 보내왔다.

따라서 민원시행문은 행정업무규정(약칭)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은 관인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고 우긴다.

이 또한 청문관실에 신고한 결과 민원인이 원하면 관인을 찍어 보내겠다고 하지만, 민원 시행문에 관인을 날인하는 것은 법정(法定) 의무사항이다.

△김모 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상대방이 돌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따라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고, B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돌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이 녹화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진술조서를 받은 후, 김씨는 협박하는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파출소장(경감)은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이 협박을 당해 신고했고, 자기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이 제공했는데,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블랙박스 칩을 돌려받아 전문점에서 재생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약칭)에 대한 이해도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인다.

참으로 답답하다. 동료 경찰에 누가 되는 이런 경찰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삼류로 매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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