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44 (일)
웅동지구, 위증·업체 보호 발언 파문
웅동지구, 위증·업체 보호 발언 파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15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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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골프장 영업 방관 특혜 논란
민간업체 투자협약 미이행·관련 기관 방관 도민 의혹
웅동지구 조감도
웅동지구 조감도

속보="경남도민이 눈에 뵈질 않는가?" 특혜의혹에도 웅동지구 민간업체에 대해 경남도·창원시·경남개발공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구역청) 등 관련 기관이 "미적거리며 행정조치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도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10월 23일 자 1면 보도>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웅동지구' 건에 대해 관련 기관이 위증 또는 업체 보호막 같은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박준(창원·4) 도의원은 "웅동지구 개발 협약 미이행에 따른 문제에 이어 골프장이 임시사용 조건의 미이행에도 불야성인 것은,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폐쇄가 원칙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골프장 영업) 등 불합리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통해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폐쇄 또는 미이행에도 영업에 따른 부당이익은 확정투자비 정산 등에 상쇄하는 방안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도민들이 갖는 특혜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경남도의 행정적 조치에 우선하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애초 협약 조건인 지난 2018년 준공의 미준공에도 1년 단위(도지사 권한)로 4번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줘 특혜성 꼼수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일정 기간 사용 후 도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키로 한 문화시설 등은 단 1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이영수 도의원(양산 2)은 "개발공사 감사에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로 인해 강제 해직돼 논란인 경남개발공사 H모 부장 '해직' 건이 괘씸죄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공사 측은 자진해 퇴사한 모양새로 이해될 수 있는 '답'을 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남도 감사의 징계 요구 건과 관련 개발공사 인사위는 '징계 안건(7월 4일)에 문제가 있다'라며 보류했다.

이어 2차 회의(7월 14일) 때의 해임이란 중징계에 대해 인사위 한 관계자는 "해임 건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직원은 "무리한 감사에 명분 없는 해임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꼬집어 지적한 바 있다.

또 웅동지구 협약서에 반영(공사 투자비)된 확정투자비 지급조항을 담보로 1320억 대출 물건으로 제공(2022년 2월 28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시공사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민간업체 오션리조트 등 3자 합의로 유진투자증권에 담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도 무풍지대인 듯, 도 감사위원회는 별일 없다는 반응이다.

이 건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담보 제공이란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만일이라 해도 민간업체 부도의 경우, 행정기관 금고가 금융권 압류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

진해 웅동지구 개발은 민간업체 ㈜ 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 땅 225만 8692㎡ (개발공사 64%·창원시 36%)을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위반(협약 미이행)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조건부 승인을 받아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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