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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난개발 제동 특별법 제정해야
해상풍력 난개발 제동 특별법 제정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12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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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상풍력 반대 대책회
수산업계 건의문 채택 전달
어민 터전 '돈벌이 현장' 발끈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작년 2월 25일 남해군 미조면 조도∼호도 인근 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는 모습.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작년 2월 25일 남해군 미조면 조도∼호도 인근 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는 모습.

속보= "어민들 삶의 터전이며 수산업계는 물론 관광산업 보고가 될 통영 욕지도 일원 공유수면은 민간업체의 떼돈 버는 놀이터가 아니다." 아이에스동서(주)가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시설 신청 후,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에스동서(주)가 산업부에 통영 욕지도 일원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수산업계는 "어민 터전을 짓밟는 행위이다"며 강력 발발하고 나섰다.<본보 10월 30일 자 1면 보도> 아이에스동서(주)가 지난달 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욕지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는 계획 면적 21.93㎡에 발전 용량 340MW로 축구장 3400여 개를 펼친 크기다.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단지 건설과 가동 기간 내내 대상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수산업계는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산업부에 2차례나 해상풍력 설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남도 수산자원과는 "어업인 생계 타격을 고려, 공유수면 보호 대책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가 허가는 바다 생태계 초토화, 어민들의 생업터전을 빼앗는 행위여서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관광개발과는 해상풍력 사업의 허가는 경남도 관광 자원 활성화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난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남해안 어민들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 대한 아이에스동서(주)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에 대해 수산업계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업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바다 생태계 초토화, 어민들의 생업터전을 빼앗는 행위이다"라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민간업체에 대해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 수산업계가 입게 될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의대회 등 목소리가 거세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결의된 내용을 국회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법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상풍력 난개발이 이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이 조업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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