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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행 방해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양산 통행 방해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11.0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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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실시한다.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실시한다.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실시한다.

대상 구역은 도로 중앙분리대, 회전교차로, 교통섬 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구역 밖이라도 시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연중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철거하고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중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박태일 건축과장은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통행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하는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홍보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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