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18 (월)
욕지도 해상풍력 반대로 급선회
욕지도 해상풍력 반대로 급선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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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견 수렴 산업부 제출
1차 미흡한 의견 내놔 논란
"업자 위한 허가는 불공정"

속보= 공유수면은 업자가 떼돈 버는 놀이터가 아니다. 경남도의 에너지 정책이 박완수 도지사 지시로 도민(수산업계) 보호,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경남도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지난달 16일 '아이에스동서(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 관련 의견제출' 건이 수산업계는 물론 경남도 수산자원과 관광개발과 등 관련 기관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의 책상머리 의견제출<본지 9월 25일, 1면 보도> 논란과 관련, 최근 2차 의견을 수렴, 산업부에 제출했다. 경남도가 최근 들어 산업부에 제출한 2차 의견은 △도 수산자원과는 "어업인 생계 타격을 고려, 공유수면 보호 대책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가 허가는 바다 생태계 초토화, 어민들의 생업터전을 빼앗는 행위여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관광개발과는 해상풍력 사업의 허가는 경남도 관광 자원 활성화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앞서 남해안 어민들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 대한 아이에스동서(주)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에 대해 수산업계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민간업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바다 생태계 초토화, 어민들의 생업터전을 빼앗는 행위이다"라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산업부는 어민 반발 등과 관련, 허가 땐 지방정부(경남도)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지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경남도(에너지산업과)는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은 물론 한려해상과 연계된 관광 자원화를 추진 중인 관광국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아 내용도 추상적이고 부실한 건의문을 에너지산업과 단독으로 전결 처리, 지난달 16일 제출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이에스동서(주)가 지난달 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욕지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는 계획 면적 21.93㎡에 발전 용량 340MW로 축구장 3400여 개를 펼친 크기다.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단지 건설과 가동 기간 내내 대상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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