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45 (일)
창원시 "오수관로 사고 조사 적극 협조할 것"
창원시 "오수관로 사고 조사 적극 협조할 것"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0.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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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에 용역 일시 정지 통보
업체 측 협의 없이 임의로 진행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창원시는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공사 발주처인 시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창원시는 "용역계약 시 과업상 맨홀 유량 및 수질 조사 등 수행범위를 설정했고 계약 체결하고 조사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 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도 제공했으며, 또한 도급자 (주)수성ENG는 작업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자는 관로의 퇴적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자 창원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도급자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이다. 용역 발주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계약 체결 시 도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른 업체 하도급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하도급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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