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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해 백병원부지 용도변경 불허 결정
[단독]김해 백병원부지 용도변경 불허 결정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10.1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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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실익 없고 특혜 부담"
토지주 측 행정소송 제기할 듯
"아파트 찬성" 북부동 주민 분통
김해 삼계 백병원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김해 삼계 백병원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김해시가 삼계동 백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불허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획 재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김해시장이 반려 결정을 한 것.

12일 김해시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백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할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기부 의사를 토지주가 밝히고 있지만 특혜성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할 시 또 다른 병원 부지도 형평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잇따라 신청할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업체는 김해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앞서 토지주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29층 630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부지 일부에 대해서 공공조경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주문했다. 해당 부지는 북부동 주민총회 투표에서 주민 84%가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삼계동 백병원부지 상인 이철호(54) 씨는 용도변경 불허소식이 알려지자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흙먼지만 날리는 병원터가 아파트라도 들어설지 기대를 했는데 헛된 희망이 된 것이다"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이나 아파트가 모두 안된다면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했다.

삼계동 백병원 터는 면적 3만 4000㎡로 인제학원 측이 지난 1996년 북부동 택지개발 당시 병원건립을 약속하고 김해시로부터 141억 6000만 원에 분양받으나 20여 년 넘게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이후 인제학원이 지난 21년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부지를 385억 원에 매각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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