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29 (월)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학교장 책무 강화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학교장 책무 강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9.2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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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문 전달
교직원 악성민원 보호 대책 규정 마련
박종훈 교육감 "빠른 변화·적응 필요"

박종훈 교육감이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학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교육활동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말한다.

박 교육감은 25일 월요회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4대 입법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며 "중앙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더 얹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또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가해자로 내몰리는 등으로 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해 왔던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관련 4대 법안은 "학교장의 책무성이 많이 강조됐다"며 "학교장의 빠른 변화와 미래 적응에 대한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하는 등 교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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