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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 보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 보자
  • 경남매일
  • 승인 2023.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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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 사랑의 가치를 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된 9월 4일은 올해 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됐고, 6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일∼4일까지 킨텍스에선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도 개최됐다.

경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동요 '고향의 봄' 노랫말을 활용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경남'이라는 표어로 고향 경남을 상기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도 홍보관에서는 박람회 기간 도내 전 시·군이 답례품 전시와 시식회, 현장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경남을 홍보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이 고향 사랑을 성금으로 내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다.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착한'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발전, 복지, 문화, 예술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일거양득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거나 전화, 서신, 온라인을 이용한 모금 허용과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법인 기부 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라는 지향점만 최상위에 둔다면 출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 변경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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