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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 앞서 국민 눈높이 후보자 선정이 중요
청문에 앞서 국민 눈높이 후보자 선정이 중요
  • 경남매일
  • 승인 2023.08.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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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가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양산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을 이끄는 중요한 인사들이 현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양산시의 경우 시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인사청문이 이뤄지며,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명예, 사생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

조례안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넘어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하산` 인사 등의 부정적 현상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등 2개의 기관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장학재단과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등과 같은 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 인사청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과 청문 위원들의 자질, 전문성도 필요하다. 기존 방탄, 흠집내기 등 국회 청문 추태가 지방의회 답습으로 이어진다면 도입 필요성조차 없다. 청문에 앞서 자치단체장은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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