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정리 기간 운영
500만원 이상 체납자 939명 182억
범칙사건고발, 재산압류, 체납처분
500만원 이상 체납자 939명 182억
범칙사건고발, 재산압류, 체납처분
거제시 지방세입 체납액이 7월 말 기준 335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188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 원 등이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도 711명, 세외수입 228명 등 모두 939명이다. 이들이 미납한 지방세는 115억 원, 세외수입은 67억 원 등 182억 원이다. 전체 미납액 54%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
특별징수반은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거소지 및 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고의적 포탈자는 범칙사건고발을 실시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윤봉환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해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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