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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인가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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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동 전 영운초등학교장
이헌동 전 영운초등학교장

어느 선생님께서 억울하다고 하여 면담을 하였다. 억울한 사연을 듣다가 "선생님 역할 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들 교육은 재미도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고 하였다. 선생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명감없이 억지로 하다보니 잘못이 야기되고 이것을 바로 지도하려는 학교관리자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교사로 있을때 억울하게 이웃반 학생이 자기반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폭행학생 담임과 함께 그 학생을 지도하였는데 폭행학생의 부모에게 폭행과 폭언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한다. 그때 상황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글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업하다가 학생들 앞에서 가해학부모에게서 욕 듣고 맞아서 벌겋게 부어오른 팔을 들어보이며 우는 저에게 당시 교감은 저를 보호하기는 커녕 "어떻게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때리겠냐"면서 간단한 사실확인 조차 없이 도리어 "신규라서 뭘 모른다면서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으니 가해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수업하러 올라가라"는 일방적인 강요와 다그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허망하고 교사로서,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빈 교실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사실과 정의 조사, 규명은 커녕 가해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기 급급하여 피해교사에게 되려 사과를 종용하는 현실에서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당시 교감의 잘못된 지도를 당연시하라는 동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를 하는데 여름방학 하루 전 어떤 학생의 담임이 수행평가 어느 항목을 보통에서 잘함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학생은 영어를 잘하였으나 그 평가에서는 보통수준의 답을 하였고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하라고 한 과정까지 하여서 수정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동료교사들이 젊은 선생이 협조할 줄 모르고 건방지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에 파견교사로 가서 근무했다고 한다. 서울에서의 교직생활은 정말 보람있고 학생이나 선생들, 학부모와의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근무를 마치고 배정된 학교의 교장이 폭력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한 초임교사 시절의 교감이라서 교육청에 학교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바꿀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밖의 판단을 인사위원들이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막이 궁금하다. 필자도 인사위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학교를 바꾸어 주는 것이 교권보호를 위해 상식적이다.

제대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서류만 갖춰 놓았는지 궁금해진다. 당시 인사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인사위원들은 교권침해를 방조한 것이다.

이 교장이 억울하다는 이 선생이 교직생활을 잘못한다고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는 `혐의 없음` 이었다고 한다. 이 교장의 지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교장의 보복성지도와 선생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병이 들어 정부로 부터 공무상 질병휴직의 판단을 받았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야기한 사람들은 이 선생님께 사과하고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의 감사결과는 이 교장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받고 학부모는 이 선생님께 와서 학생과 함께 무릎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판사님께서 학부모에게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시 이 교장이 억울한 이 선생에게 폭력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한 진술은 허위가 되는데 경남교육청 감사팀은 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권침해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교육부에서도 이 감사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이 건을 재 감사하라고 하거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시정하고 교권을 정립하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자들에게 공개한 글에 피해교사는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의 교감으로 지금은 교장으로 재직중인 분은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감사결과도 그 당시의 교감은 잘못이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결과였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잘못된 판단을 한 관리자를 옹호하는 경남교육청의 감사결과와 당시의 그 교감을 옹호하고 묵인방조하는 경남교육청의 행정과 이에 동조하는 교육자들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억울함을 알리는데 도와주는 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전교조 위원장인줄 알았다. 전교조에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아니라 교사노조라고 한다. 노조본연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노조는 왜 그런가를 묻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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