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7:35 (월)
바뀐 고용허가제… `체류 연장` 반기지만 인권 보장 따라야
바뀐 고용허가제… `체류 연장` 반기지만 인권 보장 따라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3.07.2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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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대대적 개편 눈길
숙련인력이면 10년 이상 체류
외국인 `영주권 가능성` 반겨
인권단체 "기본권도 개선해야"
정부, 외국 인력 도입 확대 기조
지난해 7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E-9)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E-9)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제도가 바뀌고 가장 좋은 점은 한국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영주권, 아니 귀화까지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해시 한림면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한 말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제도가 바뀌면서 더 많은 외국 인력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라는 이번 개편 방안에는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력 고용 확대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의 여파로 빈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에서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 노동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선, 단순노무직에 단기순환 노동자를 공급해 오던 기존 방식에서 노동자의 기술 숙련을 도와 오래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기술과 한국어를 익혀 `준 숙련인력`으로 인정받으면 출국 후 재입국을 하지 않고도 10년 이상 일하도록 우대한다. 또한 상ㆍ하차 직종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인력수요 분석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과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식교육과 안전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년 10개월 제한이었던 체류 기간에 틈이 생기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5년 이상 체류할 때 자격이 주어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6년간 김해 소재 제조업체에 근무했던 스리랑카 출신 요한 씨(현재 자영업)는 "친구들 말에 따르면 대부분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며 "일을 열심히 해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가야하고, 또다시 한국에 와서 또 4년 10개월을 일하면 완전히 고향으로 가야 했었는데, 이제는 오래 머물 수 있음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다"며 "이제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향 친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인권 단체에서는 `체류 연장`이라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노동자들의 인권도 같이 향상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고용허가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만큼 기본권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허가제에서 E-9 노동자들은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했다. 지난해 6만 9000명이던 고용허가제 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는 11만 명으로 늘렸다. 또 올해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농ㆍ어업 분야 계절노동자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시작되고, 향후 이민정책을 주도할 이민청(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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