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부합 않는 정책 시정해야"
경남도 내 창원 등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당해 불만이 높다. 이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농협 로컬푸드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집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는 퇴출됐다.
문제는 농협 로컬푸드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이 로컬푸드를 하나로마트와 분리시켜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역 농협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 상품을 구분해서 판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농산물과 일반 상품 입출구를 따로 만들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관리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다.
A 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지역 농산물이며, 나머지 생활필수품은 구색 상품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지역자원 순환이라는 지역상품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