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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3.30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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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ㆍ항소심 판결 파기
파기환송심, 공무집행방해 인정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밖으로 끌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공무원이 민원인을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 직무 밖에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민원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음주상태로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한 공무원이 제지했으나 A씨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뺨을 때렸다. 해당 혐의로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욕설과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A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행위는 담당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소를 유지하며 예비적 외면에 폭행죄를 적용해 항소했으나, 상소심 역시 1심을 유지해 무죄로 판결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며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공무원이 A씨를 퇴거시킨 조치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의 물리적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소란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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