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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접수
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접수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3.02.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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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단 지난 2021년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6월 중 대상자 지원 자격 및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7월 1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김해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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