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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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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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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개 늘어 37개 항목
`감염병사` 보장 끝나 제외

의령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등급 하향이 예상돼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 원, 2020년 5건 5000만 원, 2021년 1건 2000만 원, 2022년 26건 2억 6010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사망 항목은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했으며 의령군의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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