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19 (월)
이별 고한 여친에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이별 고한 여친에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2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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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상처내고 얼굴 베개 덮어
전치 8주… `살인 고의 인정`

헤어지자는 의미의 문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20분께 A씨는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자친구 B씨(40대)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베개로 얼굴을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지난 4월부터 결별을 요구해오던 중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고마워 안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실로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충남 아산까지 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흉기로 목에 상처를 내고 얼굴을 베개로 덮는 행위는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이 큰 공격 방법이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전치 8주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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