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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전 하동군수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전 하동군수 벌금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26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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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연락소장께 현금 전달
이 사건으로 국힘 경선서 탈락
`벌금형 이상 전과 없어` 참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상기 전 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상기 전 군수는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노인들이 모인 곳 등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하라고 요구하며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했다.

윤 전 군수는 지난 3월 2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하동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나 대선 하동군사무소 연락소장이었던 A씨에게 군수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군수는 "(이 돈으로) 기름값을 하라"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니 최대한 독려하라" "노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5만 원권 20장이 봉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고자 1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값` `그걸 갖고 노력을 하라고` 등으로 말한 점에 비춰 A씨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돈을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피고가 당비를 납부하고자 돈을 준 것이라면 A씨에게 직접 사용하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윤 전 군수에게 돈을 돌려줘 실제 정치 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영향으로 윤 전 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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