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36 (월)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1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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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음식 제공ㆍ매수행위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3억원
수령자도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기부행위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3명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에서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께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B씨,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 지난달 하순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 3000만 원)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최고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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