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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위해 실적 늘린 회사 대표 징역형
투자 유치 위해 실적 늘린 회사 대표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18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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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적자를 흑자로 기록해
임직원들도 징역 및 벌금형
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

회사 경영실적을 작성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기록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지원실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와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 2014년 C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C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 9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 4000만 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 1000만 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 4900만 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적자 약 12억 7000만 원이던 2014년 영업이익은 한순간에 흑자 5억 8500만 원으로 바꼈다.

A씨와 B씨는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 9000만 원 중 절반인 약 13억 4000만 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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