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34 (일)
"이행강제금 피해자 없어야" 민홍철 `건축법 개정안` 발의
"이행강제금 피해자 없어야" 민홍철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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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위반 건축물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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