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1:38 (월)
고암면 지사협,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 업무 협약
고암면 지사협,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 업무 협약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8.2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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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와 협약을 맺고 마을복지계획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면내 교통약자 약 400여 명은 고암면과 창녕읍을 오갈 때 고암 출신 담당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채용해 지부장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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