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해시 한 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전신주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전신주와 광케이블이 훼손되고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도 함께 파손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사고로 인해 교통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후속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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