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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인하
창녕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인하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1.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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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한정우 군수 “실질적 지원 모색”
창녕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창녕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대상은 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이며 방문, 전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절감과 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해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 무상택배를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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