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57 (월)
조선소 비정규직 “코로나 백신 휴가 보장을”
조선소 비정규직 “코로나 백신 휴가 보장을”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05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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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노동자 심근경색 사망”

“후유증에도 참고 일해야” 지적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백신 접종 시 이틀간의 휴가를 보장받지만 비정규직은 이를 보장받지 못해 백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청 도장업체에서 일하던 57세 여성 노동자가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난 후 다음날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며 “정규직 노동자는 백신을 맞으면 유급 휴가를 받아 이틀간 쉴 수 있지만 하청 노동자는 쉬는 날은 임금을 받지 못해 후유증이 있어도 참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인근에 있는 백신 접종 병원에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백신 접종 완료 문자를 담당 반장에게 보내주면 근태가 인정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범위에 어째서 하청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간 하청 노동자들은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때도 유급인 정규직들과 달리 무급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별받아 왔다”며 “정부는 사망한 고인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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