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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민원업무 중단
경남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민원업무 중단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9.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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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0일부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0일부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내달 20일부터 교대근무 멈춰

"민원인 편의 명분 휴식권 침해"

경남 공무원 노조가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통해 민원업무를 봤지만 노조는 이는 노동 착취라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0일부터 `민원 행정 멈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행동은 이날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점심시간 민원행정 멈춤`에 들어간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하는 등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점심시간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파업이 아닌 규정된 점심시간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민원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다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로 인상돼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그나마 있던 후생 복지 제도는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징계와 환수 기준 등을 강화해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며 "12시 점심시간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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