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임야 200㎡ 등 소실
성당 경운기에도 불 질러
야산과 경운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로 김해시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면적 약 200㎡가 소실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김해 한 성당에 있던 경운기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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