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7:34 (월)
"경남 여성농민 지위ㆍ권리 보장해야"
"경남 여성농민 지위ㆍ권리 보장해야"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8.18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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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이 18일 진주에 있는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이 18일 진주에 있는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도청 서부청사 앞 개혁 촉구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제외"

경남의 여성 농민들이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농업과 가사, 돌봄까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으며 농촌을 지켜왔지만 정작 본의 명의의 농지가 없어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는 등 농업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8일 진주에 있는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농정개혁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농촌은 수확 철이 다가왔지만 농촌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고 있다"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건비에 농사를 지어도 적자인 현실에서 농민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상기후와 농촌 인력난 속에서 농업ㆍ가사ㆍ돌봄 노동까지 여성 농민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으며 농업을 책임지고 농촌을 유지하지만 정작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고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고 모든 정책에서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평등한 농업정책실현으로 여성 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농민 기본법 제정과 공공농업을 실현하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여성농민회는 농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 발전을 중지할 것과 비농민의 농지 소유 금지, 농산물 공공 수급제,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 등 농정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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