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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노모 폭행 숨지게 한 50대 항소 기각
진주 노모 폭행 숨지게 한 50대 항소 기각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11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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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동생을 불러 집에 불을 지르려 해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원심에 항소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진주시의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자신에게 80대 노모가 꾸중을 하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동생에게 연락해 집으로 불러들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집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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